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23조 (전문인명구조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인명구조사 교육의 내용, 인명구조사 시험과목ㆍ방법,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인명구조사는 3개 분야(복합구조분야ㆍ수난구조분야ㆍ특수구조분야)로 나누어 자격시험을 실시한다.
제1항에 따라 응시자는 회차별로 3개 전문분야 중 1개 분야에만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다만, 180시간 이상의 통합교육을 수료한 자는 3개 분야 중 1개 분야에만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고, 100시간 이상의 해당 분야별로 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그 분야에만 응시할 수 있다.
전문인명구조사의 필기시험 출제 및 채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제 및 채점위원은 분야별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 자격시험기관의 장은 출제과목 및 문항수, 문항개발, 보안대책, 출제ㆍ검토ㆍ선제위원 선정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험시행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자격시험기관의 장은 필기시험 문제지 및 응시자 답안지를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90일간을 보관한다.
시험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필기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과목별 만점을 100점으로 하고 40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하며,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2.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1차와 2차 평가 세부항목별 만점을 100점으로 하고 40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하며,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시험의 세부항목은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며, 이 경우 자격시험기관 및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시험의 장비 및 시설기준은 각 호와 같다.1. 실기시험의 장비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2. 실기시험의 시설기준은 별표 4의3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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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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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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