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15조 (시험위원의 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인명구조사 교육의 내용, 인명구조사 시험과목ㆍ방법,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격시험기관의 장은 구조ㆍ재난 등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격시험의 출제ㆍ채점ㆍ검토ㆍ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할 자(이하 "시험위원"이라 한다)를 위촉한다.
②자격시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시험위원 중 실기시험위원에 대해서는 소방청(소속기관 포함) 소속 소방공무원인 시험위원 중에서 감독관으로 1명 이상을 지정하고, 각 등급의 실기평가관(예비인력을 포함한다)은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요청하여 지정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실기평가관은 2년마다 각 등급ㆍ분야별 중앙소방학교장이 선발한 실기평가위원을 말한다.
④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자격시험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의 출제ㆍ선정ㆍ검토ㆍ채점ㆍ평가 때의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자격시험기관의 장은 제2항을 위반하여 시험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저촉시키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명단을 소방청장과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자격시험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필기와 실기, 전문인명구조사의 1차 평가와 2차 평가를 구분해서 시험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⑦제1항과 관련하여 시험위원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각 호와 같이 정기교육과 사전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1. 정기교육 : 중앙소방학교장은 연 1회 이상, 실기평가표 주요내용 및 평가방법 교육 등 실시2. 사전교육 : 자격시험기관의 장은 수시, 실기평가 전 평가운영 교육 등 실시
⑧시험에 참여하는 시험위원에게는 소방청 시험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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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인명구조사 교육의 내용, 인명구조사 시험과목ㆍ방법,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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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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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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