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26조 (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인명구조사 교육의 내용, 인명구조사 시험과목ㆍ방법,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2.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3. 제3조제1항의 교육계획서와 다르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기관을 부실하게 운영하여 3회 이상 시정권고를 받은 경우4. 교육기관 응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5. 청사 이전 등의 사유로 지정된 시설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②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로 교육기관 지정이 취소된 교육기관은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인명구조사 교육의 내용, 인명구조사 시험과목ㆍ방법,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