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26조 (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인명구조사 교육의 내용, 인명구조사 시험과목ㆍ방법,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2.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3. 제3조제1항의 교육계획서와 다르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기관을 부실하게 운영하여 3회 이상 시정권고를 받은 경우4. 교육기관 응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5. 청사 이전 등의 사유로 지정된 시설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로 교육기관 지정이 취소된 교육기관은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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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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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