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18조 (1급ㆍ2급 실기시험의 세부항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인명구조사 교육의 내용, 인명구조사 시험과목ㆍ방법,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명구조사 2급 실기시험은 1차 기본역량평가, 2차 구조기술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인명구조사 1급ㆍ2급 실기시험의 세부항목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며, 이 경우 자격시험기관 및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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