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25의4조 (보수교육 강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인명구조사 교육의 내용, 인명구조사 시험과목ㆍ방법,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명구조사 보수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실시 기관의 장이 위촉한다.1. 전문인명구조사 또는 인명구조사 1급 자격취득 자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2. 인명구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구조관련 기관ㆍ단체ㆍ교육기관의 임원이나 교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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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2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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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