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22조 (1급ㆍ2급 실기시험의 합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인명구조사 교육의 내용, 인명구조사 시험과목ㆍ방법,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세부항목별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항목별 40점 이상 득점하고, 전 항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1. 삭제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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