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25의3조 (보수교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인명구조사 교육의 내용, 인명구조사 시험과목ㆍ방법,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인명구조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인명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자격을 취득한 다음연도부터 매년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교육기관의 장에 위임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제10조에 따른 사이버 교육으로 할 수 있고, 교육과목은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및 등급별 심화과정을 포함해야 한다.
보수교육대상자 중 본인의 질병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다음 연도로 연기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해당 보수교육 실시 전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인명구조사 보수교육 연기신청서에 연기 받을 수 있는 사람임을 인정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수교육의 과목 및 내용은 교육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보수교육 결과를 매년 12월 말까지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수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인명구조사 보수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특별한 사유 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주관하는 인명구조사 교육입교 및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보수교육 수료 시까지 제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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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2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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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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