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25조 (교육기관 및 자격시험기관의 사후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인명구조사 교육의 내용, 인명구조사 시험과목ㆍ방법,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교육기관의 교육시설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한 점검ㆍ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기관의 운영실태ㆍ교육실시 내용ㆍ교육효과 및 자격시험실시 사항 등을 매년 1회 이상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 및 자격시험기관의 교육ㆍ운영 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교육기관 및 자격시험기관에 대한 점검ㆍ평가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권고를 받은 교육기관 및 자격시험기관은 바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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