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12조 (자격시험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인명구조사 교육의 내용, 인명구조사 시험과목ㆍ방법,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격시험기관의 장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인명구조사 자격시험을 등급별로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라 등급별 인명구조사 자격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인명구조사 1급 및 2급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실기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2. 전문인명구조사는 필기시험(이론평가)과 실기시험(강의능력평가, 구조계획수립 및 수행능력평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실기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③자격시험기관의 장은 자격시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행할 수 있다.1. 자격시험의 실시2.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3. 자격시험에 관한 시험의 공고4. 자격시험의 출제ㆍ채점 및 평가5.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및 합격자 공고6. 그 밖에 자격시험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자격시험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소방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119구조본부장 및 소방본부장에게 실기시험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라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중앙119구조본부장 및 소방본부장은 실기시험에 필요한 장비, 시설기준 및 시험위원 수당 등 제반사항을 갖추어야 하며, 시험위원 선정 및 구성은 제15조제1항에 따라야 한다.
⑦자격시험기관의 장은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그 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⑧과정평가형 자격의 경우 제4항의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교육훈련과정 안내로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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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인명구조사 교육의 내용, 인명구조사 시험과목ㆍ방법,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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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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