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25조의2 (인명구조사 자격자의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인명구조사 교육의 내용, 인명구조사 시험과목ㆍ방법,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인명구조사 자격 취득자를 구조대 등 인명구조 관련 부서 배치 및 인명구조분야 교육ㆍ훈련 교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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