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25조의4 (보수교육 강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인명구조사 교육의 내용, 인명구조사 시험과목ㆍ방법,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명구조사 보수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실시 기관의 장이 위촉한다.1. 전문인명구조사 또는 인명구조사 1급 자격취득 자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2. 인명구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구조관련 기관ㆍ단체ㆍ교육기관의 임원이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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