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감염관리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방송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사에 두는 119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과 구조ㆍ구급대원 등의 감염을 예방ㆍ관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염관리실에는 구조ㆍ구급대원이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소방관서 방송설비와 연계하여 스피커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스피커는 4 W 이상의 출력을 유지해야 한다.[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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