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감염관리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장비의 인증 및 허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7-10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사에 두는 119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과 구조ㆍ구급대원 등의 감염을 예방ㆍ관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염관리실 설치시 사용되는 장비는 한국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은 제품(성능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염관리실 설치시 사용되는 장비는 한국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은 제품(성능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②감염관리실에 두는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119감염관리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