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감염관리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전기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0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사에 두는 119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과 구조ㆍ구급대원 등의 감염을 예방ㆍ관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염관리실의 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1. 전기설비는 대원의 동선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할 것2. 중앙집중식 분전반 및 배전반을 설치해야 하며, 유지ㆍ보수가 쉬운 구조일 것3. 외부 전기설비는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외부 배전반은 캐노피 구조로 설치할 것4. 분전반은 전자기기의 사용전력을 고려하여 감염관리실 내 모든 장비를 동시 구동하였을 때 전기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할 것5. 전기설비의 구성은 천장 내부에 덕트 형식으로 구성하여 유지보수가 쉬울 것6. 콘센트는 감염관리실에 필수로 설치되는 전자기기의 수요를 고려하여 8개 이상의 방수형 콘센트로 설치하며, 설치 위치는 각종 장비의 전기기기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설치할 것7. 구급차량 소독 및 환기를 위해 사용하는 전기설비의 수요를 고려하여 감염관리실 외부에 2구 이상의 방수형 콘센트를 설치할 것8. 감염관리실에 설치되는 모든 전기설비는 과전류를 차단ㆍ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119감염관리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0 시행된 119감염관리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119감염관리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