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감염관리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 (입구와 출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사에 두는 119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과 구조ㆍ구급대원 등의 감염을 예방ㆍ관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염관리실의 입구와 출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1. 문에는 외부인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잠금장치(자동식)를 설치할 것2. 문에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것3. 입구와 출구의 지면에 단차가 있을 경우 구급장비 등의 이동이 쉽도록 미끄럼방지가 가능한 경사판 등을 설치할 것4. 문 틀은 캐노피 형식의 철판으로 구성하여 빗물 유입을 차단하고, 밀폐성이 우수할 것. 다만, 소방청사 내부에 설치하는 감염관리실 문에는 빗물 유입을 차단하는 캐노피 형식의 문 틀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5. 입구 주변에는 오염 구역을, 출구 주변에는 청결 구역을 두어 일 방향 동선으로 구성할 것
②내부에는 감염관리실 내부평면도를 부착해야 한다.[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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