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감염관리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 (입구와 출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0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사에 두는 119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과 구조ㆍ구급대원 등의 감염을 예방ㆍ관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염관리실의 입구와 출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1. 문에는 외부인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잠금장치(자동식)를 설치할 것2. 문에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것3. 입구와 출구의 지면에 단차가 있을 경우 구급장비 등의 이동이 쉽도록 미끄럼방지가 가능한 경사판 등을 설치할 것4. 문 틀은 캐노피 형식의 철판으로 구성하여 빗물 유입을 차단하고, 밀폐성이 우수할 것. 다만, 소방청사 내부에 설치하는 감염관리실 문에는 빗물 유입을 차단하는 캐노피 형식의 문 틀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5. 입구 주변에는 오염 구역을, 출구 주변에는 청결 구역을 두어 일 방향 동선으로 구성할 것
내부에는 감염관리실 내부평면도를 부착해야 한다.[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119감염관리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0 시행된 119감염관리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119감염관리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