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감염관리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하부설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사에 두는 119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과 구조ㆍ구급대원 등의 감염을 예방ㆍ관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하부구조는 감염관리실 내부에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수 있고, 결로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열과 방수를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②바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1. 장비의 운반, 이동, 충격, 낙하 등에 의해 또는 장기간 사용함에 있어 파손되거나 변형ㆍ오염ㆍ긁힘이 없도록 견고하게 제작할 것2.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을 것3. 배수관으로 배수가 쉽도록 제작할 것4. 물청소가 쉬운 재질로 제작할 것
③입구와 출구의 바닥은 출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이물질 및 물기를 배수관으로 유입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사에 두는 119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과 구조ㆍ구급대원 등의 감염을 예방ㆍ관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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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감염관리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0 시행된 119감염관리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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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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