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감염관리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25조 (내용연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사에 두는 119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과 구조ㆍ구급대원 등의 감염을 예방ㆍ관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염관리실 구성장비의 내용연수는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및 「내용연수」의 규정을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에 따라 감염관리실 구성장비의 불용을 결정하고, 장비를 교체할 수 있다.[종전의 제24조에서 이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119감염관리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