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감염관리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수도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0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사에 두는 119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과 구조ㆍ구급대원 등의 감염을 예방ㆍ관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도설비는 장비 및 피복의 세척, 대원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1. 급수관은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2. 배수관은 배수가 쉬운 기울기로 설치할 것3. 내부 급ㆍ배수관은 동절기에 동파되지 않도록 할 것4. 외부 급수관은 동절기 동파방지를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5. 온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전기 순간온수기를 설치하되,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치할 것6. 모든 배수관은 오ㆍ폐수 정화장치로 배출되는 배관과 연결하여 오ㆍ폐수가 정화 후 배출될 수 있도록 할 것[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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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감염관리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0 시행된 119감염관리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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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