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감염관리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설치기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7-10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사에 두는 119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과 구조ㆍ구급대원 등의 감염을 예방ㆍ관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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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든 감염관리실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1. 내부는 세척 등의 오염 구역과 소독ㆍ멸균 및 물품 보관 등의 청결 구역이 구획되도록 설계할 것2. 내부는 구조ㆍ구급대원이 이동하기 편리한 구조로 설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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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감염관리실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1. 내부는 세척 등의 오염 구역과 소독ㆍ멸균 및 물품 보관 등의 청결 구역이 구획되도록 설계할 것2. 내부는 구조ㆍ구급대원이 이동하기 편리한 구조로 설계할 것
②감염관리실을 소방청사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감염관리실의 면적은 최소 26 ㎡로 하되, 감염관리실의 배치 및 면적 기준 등은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③감염관리실을 소방청사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1. 크기는 가로 6 m, 세로 3 m, 높이 3 m 이상이며, 실내 천정 높이는 2.2 m 이상일 것2. 침수에 대비하여 지면으로부터 0.1 m 이상의 높이가 되도록 설치할 것3. 기본골조는 장시간 사용하거나 기온 이상 등에도 뒤틀림이나 변형이 되지 않는 강도일 것4. 외부 판넬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제작할 것가. 강도가 강하고 충격흡수율이 뛰어난 재질을 사용하되, 두께는 0.1 m 이상으로 제작할 것나. 쉽게 오염되지 않고, 긁힘에 내구성이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다. 단열이 우수한 난연성 경질 재질을 사용할 것5. 천장은 부식되지 않는 우레탄 재질로 제작하되, 방수성이 높아야 하며, 천장 내부는 시설물의 유지 및 보수가 쉽고 점검이 가능한 형태일 것6. 내부는 온도ㆍ습도를 잘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벽체, 지붕, 바닥의 단열재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3에 따른 "가"등급 이상으로 제작할 것7. 환기시설은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할 것8. 내부 구조물 간 이음새 부위에 방수 조치를 하고, 내벽ㆍ외벽은 주변과 일체가 되도록 마감할 것[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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