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감염관리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소방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0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사에 두는 119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과 구조ㆍ구급대원 등의 감염을 예방ㆍ관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사 내부에 설치하는 감염관리실 내부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소방청사 내부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감염관리실의 내부에는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능력단위 1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과 단독경보형 감지기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1. 소방청사 외부에 설치하는 감염관리실2. 소방청사 내부에 설치하는 감염관리실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르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의무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감염관리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119감염관리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0 시행된 119감염관리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119감염관리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