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감염관리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감염관찰실)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7-10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사에 두는 119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과 구조ㆍ구급대원 등의 감염을 예방ㆍ관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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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염병에 노출된 구조ㆍ구급대원을 임시 격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1. 다른 시설과 별도의 출입구를 둘 것2. 이동 동선 등으로 인해 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적은 장소에 위치할 것3. 제11조에 부합하는 공기정화설비를 갖출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염병에 노출된 구조ㆍ구급대원을 임시 격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1. 다른 시설과 별도의 출입구를 둘 것2. 이동 동선 등으로 인해 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적은 장소에 위치할 것3. 제11조에 부합하는 공기정화설비를 갖출 것
②감염병 재난 등의 상황에서는 청사 여건에 따라 유사 기능이 있는 시설을 확보ㆍ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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