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감염관리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감염관찰실)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0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사에 두는 119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과 구조ㆍ구급대원 등의 감염을 예방ㆍ관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염병에 노출된 구조ㆍ구급대원을 임시 격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1. 다른 시설과 별도의 출입구를 둘 것2. 이동 동선 등으로 인해 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적은 장소에 위치할 것3. 제11조에 부합하는 공기정화설비를 갖출 것
감염병 재난 등의 상황에서는 청사 여건에 따라 유사 기능이 있는 시설을 확보ㆍ이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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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감염관리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0 시행된 119감염관리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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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