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감염관리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감염관찰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사에 두는 119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과 구조ㆍ구급대원 등의 감염을 예방ㆍ관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염병에 노출된 구조ㆍ구급대원을 임시 격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1. 다른 시설과 별도의 출입구를 둘 것2. 이동 동선 등으로 인해 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적은 장소에 위치할 것3. 제11조에 부합하는 공기정화설비를 갖출 것
②감염병 재난 등의 상황에서는 청사 여건에 따라 유사 기능이 있는 시설을 확보ㆍ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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