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감염관리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조명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사에 두는 119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과 구조ㆍ구급대원 등의 감염을 예방ㆍ관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염관리실의 조명시설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1. 실내의 조명시설은 장비의 이동ㆍ운반에 지장을 주지 않는 천장 매립형으로 설치할 것2. 내부 조도는 KS A 3011(한국산업표준 조도기준)의 병원 조도기준 범위를 참고하여 400 lx 이상으로 할 것3. 조명구는 교체가 쉽고, 물을 사용하는 장비세척실 등의 조명은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4. 입구와 출구의 문에 설치하는 조명은 자동으로 점등되고 소등되는 구조일 것5. 내부의 조명은 자동 또는 수동으로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6. 감염관리실 내외부의 세척 장소 주변에는 구급차량 및 장비 등의 오염 정도와 세척 상태를 면밀히 확인할 수 있도록 조명을 충분히 설치할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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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사에 두는 119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과 구조ㆍ구급대원 등의 감염을 예방ㆍ관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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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감염관리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0 시행된 119감염관리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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