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감염관리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사에 두는 119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과 구조ㆍ구급대원 등의 감염을 예방ㆍ관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소방청사에 설치되는 모든 119감염관리실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의결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1. 소방청사 건축위원회: 부지 및 건축 기준 등과 관련된 사항2. 감염관리위원회: 장비 및 물품 등 기타 운영과 관련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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