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감염관리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오ㆍ폐수 정화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사에 두는 119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과 구조ㆍ구급대원 등의 감염을 예방ㆍ관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염관리실의 오ㆍ폐수 정화장치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1. 실내에서 발생된 오ㆍ폐수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정화장치 등을 거쳐 수질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2. 오ㆍ폐수 정화장치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한국인정기구(KOLAS)의 공인시험기관 또는 공인검사기관 인정을 받은 업체에서 성능시험 또는 성능검사를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소모품의 교환이 쉬울 것3. 세균, 바이러스 등을 제거할 것[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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