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감염관리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 (소독의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7-10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사에 두는 119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과 구조ㆍ구급대원 등의 감염을 예방ㆍ관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염관리실과 감염관찰실 등의 내부는 최소 월 1회 이상 전문 기관의 정기적 소독을 통해 청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염관리실과 감염관찰실 등의 내부는 최소 월 1회 이상 전문 기관의 정기적 소독을 통해 청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②전문 기관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1. 공인된 기관의 인증(허가, 신고, 등록 등 포함)을 받은 감염병 예방용 방역ㆍ살균 소독제를 사용할 것2. 소독제 제조사 권고사항에 따른 농도 및 접촉시간 등 사용 방법을 준수할 것3. 내부 적재 물품을 이동시킨 후 소독제 분무ㆍ분사가 아닌 방법으로 전체적인 표면 소독을 시행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119감염관리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