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감염관리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 (소독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사에 두는 119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과 구조ㆍ구급대원 등의 감염을 예방ㆍ관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염관리실과 감염관찰실 등의 내부는 최소 월 1회 이상 전문 기관의 정기적 소독을 통해 청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②전문 기관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1. 공인된 기관의 인증(허가, 신고, 등록 등 포함)을 받은 감염병 예방용 방역ㆍ살균 소독제를 사용할 것2. 소독제 제조사 권고사항에 따른 농도 및 접촉시간 등 사용 방법을 준수할 것3. 내부 적재 물품을 이동시킨 후 소독제 분무ㆍ분사가 아닌 방법으로 전체적인 표면 소독을 시행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119감염관리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