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감염관리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 (터널형 구급차량 소독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0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사에 두는 119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과 구조ㆍ구급대원 등의 감염을 예방ㆍ관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사 여건에 따라 감염관리실 외부에는 구급차량의 외부를 소독할 수 있는 터널형 구급차량 소독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터널형 구급차량 소독시설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1. 터널형 구급차량 소독시설의 구조는 접이형 또는 고정식으로 설치하고, 그 크기는 구급차량의 전폭ㆍ전고ㆍ전장 이상으로 할 것2. 구급차량 소독시 발생하는 오ㆍ폐수는 제15조의 오ㆍ폐수 정화장치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1회 배출량은 30리터 미만이 되도록 할 것3.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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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감염관리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0 시행된 119감염관리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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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