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감염관리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공기정화설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사에 두는 119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과 구조ㆍ구급대원 등의 감염을 예방ㆍ관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염관리실 내부에는 공기를 청정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정화된 공기를 급기ㆍ배기할 수 있는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헤파필터가 적용되어야 하고 정기적인 필터 교체를 위해 교체 방법이 쉬운 구조여야 한다.
②소방청사 내부에 설치하는 감염관리실 등 별도의 공기정화설비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유사한 기능과 성능을 가진 이동형 장비로 대체할 수 있다.[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사에 두는 119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과 구조ㆍ구급대원 등의 감염을 예방ㆍ관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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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감염관리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0 시행된 119감염관리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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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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