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감염관리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공기정화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0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사에 두는 119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과 구조ㆍ구급대원 등의 감염을 예방ㆍ관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염관리실 내부에는 공기를 청정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정화된 공기를 급기ㆍ배기할 수 있는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헤파필터가 적용되어야 하고 정기적인 필터 교체를 위해 교체 방법이 쉬운 구조여야 한다.
소방청사 내부에 설치하는 감염관리실 등 별도의 공기정화설비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유사한 기능과 성능을 가진 이동형 장비로 대체할 수 있다.[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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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감염관리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0 시행된 119감염관리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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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