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감염관리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공기정화설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7-10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사에 두는 119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과 구조ㆍ구급대원 등의 감염을 예방ㆍ관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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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염관리실 내부에는 공기를 청정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정화된 공기를 급기ㆍ배기할 수 있는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헤파필터가 적용되어야 하고 정기적인 필터 교체를 위해 교체 방법이 쉬운 구조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염관리실 내부에는 공기를 청정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정화된 공기를 급기ㆍ배기할 수 있는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헤파필터가 적용되어야 하고 정기적인 필터 교체를 위해 교체 방법이 쉬운 구조여야 한다.
②소방청사 내부에 설치하는 감염관리실 등 별도의 공기정화설비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유사한 기능과 성능을 가진 이동형 장비로 대체할 수 있다.[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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