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감염관리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설치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0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사에 두는 119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과 구조ㆍ구급대원 등의 감염을 예방ㆍ관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염관리실은 소방청사 내부에(부지를 제외한 건물 내부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1. 119구급차의 접근성이 확보된 장소2.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침수 또는 지반침하의 우려가 없는 장소3. 사람이 많이 오가지 않는 장소 등 이동 동선으로 인해 감염 전파의 위험이 적은 장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건상 감염관리실을 소방청사 내부에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소방청사 외부(부지를 포함한 건물 외부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 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적용해야 하고 단열성능이 저하되지 않는 구조로 제작해야 한다.
감염관리실을 개수ㆍ보수하는 경우 감염관리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설치ㆍ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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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감염관리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0 시행된 119감염관리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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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