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감염관리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세척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사에 두는 119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과 구조ㆍ구급대원 등의 감염을 예방ㆍ관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오염된 장비 등을 세척하기 위하여 감염관리실 내부에 세척실을 별도로 구획해야 하며, 세척실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1. 세척실은 입구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 소독ㆍ멸균 물품 또는 의약품 등 청결을 요하는 구역이 오염되지 않도록 할 것2. 주 들것 등 부피가 큰 장비의 세척이 쉬운 크기의 공간일 것3. 장비세척실의 내부(나사 및 물분사 부위를 포함한다)는 내마모, 내부식성이 있는 스테인리스 계열(STS 316)이상의 재질을 사용할 것4. 세척 시 발생한 오ㆍ폐수가 원활하게 배수되도록 하고, 오염물질이 배수구에 쌓이지 않는 구조로 할 것5. 장비 등의 오염 정도와 세척 상태의 면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세척실 상부에 방수형 조명등을 충분히 설치할 것6. 세척실의 문은 닫힌 상태에서도 내부에서 식별이 쉬운 구조로서 강도가 우수할 것7. 세척중 외부로 고압수의 누수가 없도록 하고, 감염관리실로의 세척수 및 수증기 유입이 차단될 것8. 세척실 내부에 노즐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분사압력이 0.4 MPa 이상일 것9. 세척된 장비 등의 물기제거를 위해 압축공기(공기압축기의 공기생산량은 269 L/min 이상으로 한다.)를 실내 및 실외 1개소 이상에서 쉽게 사용 가능하도록 할 것10. 세척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온수 및 스팀 등을 활용하여 고압분사가 가능한 시설을 갖출 것11.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할 것
②세척실 내에는 부피가 작은 장비 등의 세척을 위한 세척조를 설치하되,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1. 손을 사용하지 않고 조작할 수 있도록 페달형 등의 방수기능을 갖춘 절수기를 설치할 것2. 온수 사용이 가능할 것3. 내마모, 내부식성이 있는 스테인리스 계열(STS316)이상의 재질을 사용할 것4. 세척조 하부에 유지보수가 쉽도록 점검구를 설치할 것5. 세척조 주변에는 오염 상태와 세척 상태를 면밀히 확인할 수 있도록 조명을 추가 설치할 수 있다.6. 세척조 주변에는 물 빠짐이 용이한 구조의 건조대를 설치해야하며, 이 경우 장비의 수량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③세척실(또는 감염관리실) 내부에 고온건조 시설을 별도 설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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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사에 두는 119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과 구조ㆍ구급대원 등의 감염을 예방ㆍ관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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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감염관리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0 시행된 119감염관리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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