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감염관리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 (수납장)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7-10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사에 두는 119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과 구조ㆍ구급대원 등의 감염을 예방ㆍ관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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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염관리실 내부에는 구급물품 등을 보관 할 수 있는 수납장을 설치해야 하며, 수납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1. 오염 및 습기에 강한 재질일 것2. 내부 보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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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염관리실 내부에는 구급물품 등을 보관 할 수 있는 수납장을 설치해야 하며, 수납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1. 오염 및 습기에 강한 재질일 것2. 내부 보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일 것
②수납장에는 장비 및 의약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③청사 여건에 따라 감염관리실 외부에 구급 물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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