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 제10조 (지정 분야 및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7조제4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가 인정업무를 수행하는 분야의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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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및 경영체제인정기구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 [별지 제1호서식] 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분야 및 범위
분야 | 세부범위 | 비고 품질경영 분야 | - ISO 9001 품질경영체제 - ISO 13485 의료기기품질경영체제 - ISO 15378 의약품 1차 포장재 품질경영체제 ISO 30301 기록경영체제 - AS 9100 항공우주품질경영체제 - TL 9000 정보통신품질경영체제 - 기타 국가표준ㆍ국제표준ㆍ단체표준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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