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 제5조 (조사실시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부정성적서 발행ㆍ유통ㆍ사용에 관하여 조사를 의뢰하는 민원을 접수한 경우2. 부정성적서 발행ㆍ유통ㆍ사용으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발생한 경우3.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법행위의 혐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4.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특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사를 의뢰한 경우
②제1항제4호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특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 제2. 부정 성적서 발행ㆍ유통ㆍ사용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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