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 제5조 (조사실시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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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부정성적서 발행ㆍ유통ㆍ사용에 관하여 조사를 의뢰하는 민원을 접수한 경우2. 부정성적서 발행ㆍ유통ㆍ사용으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발생한 경우3.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법행위의 혐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4.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특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사를 의뢰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부정성적서 발행ㆍ유통ㆍ사용에 관하여 조사를 의뢰하는 민원을 접수한 경우2. 부정성적서 발행ㆍ유통ㆍ사용으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발생한 경우3.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법행위의 혐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4.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특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사를 의뢰한 경우
②제1항제4호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특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 제2. 부정 성적서 발행ㆍ유통ㆍ사용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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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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