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 제13조 (평가 일수 및 출장여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제2항에 따른 현장평가를 실시하는 평가반과 평가 일수는 표1과 같다. 다만, 평가대상 범위 및 지역 등을 고려하여 평가인ㆍ일수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img id="154500495"></img>
②평가수당(심사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2항 관련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특급기술자의 해당금액을 적용한다.
③출장여비는 국내의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공무원이 아닌 경우 공무원 5급 기준)로 지급하며 국외의 경우에는 실비 지급한다.
④신청 수수료는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서류평가 비용과 현장평가 비용은 현장평가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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