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 제13조 (평가 일수 및 출장여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1조제2항에 따른 현장평가를 실시하는 평가반과 평가 일수는 표1과 같다. 다만, 평가대상 범위 및 지역 등을 고려하여 평가인ㆍ일수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img id="154500495"></img>
②평가수당(심사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2항 관련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특급기술자의 해당금액을 적용한다.
③출장여비는 국내의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공무원이 아닌 경우 공무원 5급 기준)로 지급하며 국외의 경우에는 실비 지급한다.
④신청 수수료는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서류평가 비용과 현장평가 비용은 현장평가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