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 제13조 (평가 일수 및 출장여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1조제2항에 따른 현장평가를 실시하는 평가반과 평가 일수는 표1과 같다. 다만, 평가대상 범위 및 지역 등을 고려하여 평가인ㆍ일수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img id="154500495"></img>
평가수당(심사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2항 관련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특급기술자의 해당금액을 적용한다.
출장여비는 국내의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공무원이 아닌 경우 공무원 5급 기준)로 지급하며 국외의 경우에는 실비 지급한다.
신청 수수료는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서류평가 비용과 현장평가 비용은 현장평가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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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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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