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 제8조 (조사기관 관리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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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조사기관이 위탁업무 집행에 있어 부실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개선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개선을 명령함에 있어 필요시 제4장의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조사기관은 개선사항 또는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7일 이내에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관이 개선사항을 조치함에 있어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경우 보고 기한을 한 달의 범위 내에서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④국가기술표준원장은 조사기관이 제3항의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개선사항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위탁업무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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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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