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 제14조 (자문)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지정 연장을 위한 재평가, 지정 분야 확대 및 변경과 관련하여 평가 결과 검토 등을 위해 제4장에 따른 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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