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 제16조 (지도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15조제5항의 경영체제 인정기구로 지정한 민간기구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영체제 인정기구에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1. 지정기준 준수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2.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운용요령(국표원 고시)" 별표 1의 "경영체제 인정업무 수행의 결함분류"에 따른 결함에 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15조제5항의 경영체제 인정기구로 지정한 민간기구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영체제 인정기구에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1. 지정기준 준수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2.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운용요령(국표원 고시)" 별표 1의 "경영체제 인정업무 수행의 결함분류"에 따른 결함에 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경영체제 인정기구는 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필요시 제1항에 따라 경영체제 인정기구가 보고한 사항에 대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④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정업무 수행의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영체제 인정기구에 개선 등을 명할 수 있다.
⑤경영체제 인정기구는 제4항에 따라 개선을 명 받은 경우 개선조치 이행 계획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개선조치를 완료한 경우 즉시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5항에 따라 경영체제 인정기구가 보고한 개선조치 이행 계획 및 조치 결과가 미흡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