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 제16조 (지도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15조제5항의 경영체제 인정기구로 지정한 민간기구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영체제 인정기구에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1. 지정기준 준수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2.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운용요령(국표원 고시)" 별표 1의 "경영체제 인정업무 수행의 결함분류"에 따른 결함에 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영체제 인정기구는 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필요시 제1항에 따라 경영체제 인정기구가 보고한 사항에 대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정업무 수행의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영체제 인정기구에 개선 등을 명할 수 있다.
경영체제 인정기구는 제4항에 따라 개선을 명 받은 경우 개선조치 이행 계획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개선조치를 완료한 경우 즉시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5항에 따라 경영체제 인정기구가 보고한 개선조치 이행 계획 및 조치 결과가 미흡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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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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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