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 제7조 (조사자료 보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 및 조사기관은 부정행위 등의 조사과정에서 획득한 관련 자료(서면 및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업무를 위탁받은 조사기관이 변경되거나 업무를 종료하게 되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그 업무를 위탁받게 되는 타 조사기관에게 그동안 조사과정에서 획득한 관련 자료(서면 및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일체를 이관하여야 한다.
③조사기관의 임원이나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및 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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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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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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