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 제15조 (평가 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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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평가 결과가 지정불가, 업무정지, 지정취소로 판정된 경우 지정 신청기관에게 그 사유를 명기하여 지정불가, 업무정지, 지정취소를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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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평가 결과가 지정불가, 업무정지, 지정취소로 판정된 경우 지정 신청기관에게 그 사유를 명기하여 지정불가, 업무정지, 지정취소를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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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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