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 제17조 (자문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검토를 위해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조사 결과 검토 및 처분에 관한 사항2.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관의 업무 개선명령 등 조치에 관한 사항3. 제11조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 평가에 관한 사항4. 제16조제4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 개선명령 등 조치에 관한 사항5.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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