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 제11조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평가를 위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평가반을 구성한다.
②평가반은 지정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류 등이 영 제6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하며, 신청서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평가 등을 통해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서류평가(문서심사) 또는 현장평가 결과가 지정기준에 일부 부적합한 경우 보완을 요청하여 다시 평가할 수 있다.
③평가반은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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