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 제12조 (지정 분야 확대ㆍ변경 및 재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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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8조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로 지정받은 분야의 확대ㆍ변경과 영 제9조에 따른 재평가의 절차는 제11조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류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1. 지정 분야 확대ㆍ변경인 경우 관련 국제기구로부터 동일 분야에 대해 경영체제 인정기구로 지정받은 경우2. 재평가의 경우 갱신 받고자 하는 지정 분야에 대해 관련 국제기구로 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2년 이내 경영체제 인정 평가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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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8조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로 지정받은 분야의 확대ㆍ변경과 영 제9조에 따른 재평가의 절차는 제11조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류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1. 지정 분야 확대ㆍ변경인 경우 관련 국제기구로부터 동일 분야에 대해 경영체제 인정기구로 지정받은 경우2. 재평가의 경우 갱신 받고자 하는 지정 분야에 대해 관련 국제기구로 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2년 이내 경영체제 인정 평가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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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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