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제10의2조 (닭마이코플라스마병 검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1항ㆍ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종계장ㆍ부화장에서의 예방접종, 가축거래기록의 작성ㆍ보존 및 가축전염병 검사 등 방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방지하고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닭마이코플라스마병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실시한다.1. 1차검사 : 효소면역법(ELISA)2. 2차검사 : 원인체 동정(균분리 검사 또는 유전자 검사)
제1항제1호에 따른 1차 검사에서 검사대상 전체수수의 계사별 양성율이 30%미만인 계사는 2차 검사를 실시한다.
제1항제2호에 따른 2차 검사는 1차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이는 개체와 임상증상을 보이는 개체를 포함하여 30수이상에 대해 별표 2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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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1 시행된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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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