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제3조의2 (검사대상 가축전염병)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1항ㆍ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종계장ㆍ부화장에서의 예방접종, 가축거래기록의 작성ㆍ보존 및 가축전염병 검사 등 방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방지하고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이 종계장과 부화장에서 사육하는 닭에 대하여 제7조부터 제11조의2까지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여야 하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추백리2. 가금티푸스3. 닭마이코플라스마병(Mycoplasma gallisepticum 감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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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3조의2 · 검사대상 가축전염병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예방접종 등의 금지제5조 · 가축거래기록의 작성ㆍ보존제6조 · 지도ㆍ감독제7조 · 검사기관제8조 · 검사주기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