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20조 (통신장비 등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행정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허브나 기관 내 통신장비 등의 주요장비에 대하여 시건장치를 부착하는 등 보안사고 예방 조치를 하여 취급을 허가받지 아니한 자가 조작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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