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8조 (정보화담당자 지정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행정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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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체계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각 기관 및 부서의 장에게 정보화담당자를 지정하고 역할을 부여하도록 할 수 있다.1. 정보화 기획2. 정보화투자(사업) 및 성과 관리3. EA 관리ㆍ활용4. 정보시스템 운영ㆍ유지5.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6. 공공데이터 관리ㆍ활용7.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8. 기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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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체계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각 기관 및 부서의 장에게 정보화담당자를 지정하고 역할을 부여하도록 할 수 있다.1. 정보화 기획2. 정보화투자(사업) 및 성과 관리3. EA 관리ㆍ활용4. 정보시스템 운영ㆍ유지5.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6. 공공데이터 관리ㆍ활용7.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8. 기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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