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14조 (정보시스템 감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행정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 추진 부서의 장은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이「전자정부법 시행령」제71조에 따라 감리대상 사업에 해당하여 감리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에게 일정을 통보 하여야 하고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 감리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정보화사업 추진 부서의 장은 제1항의 정보화 총괄부서 감리의견을 정보화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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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8 시행된 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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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