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11조 (정보화 조직ㆍ인력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행정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 조직ㆍ인력의 신설ㆍ증원 및 조정이 필요한 기관 및 부서의 장은 법무정보화 조직ㆍ인력의 체계적ㆍ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가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화인력 소요정원 요구자료"를 매년 1월 10일까지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본부 소요정원 업무 주무부서 경유)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사업 추진 및 정보시스템 운영 부서의 장은 해킹ㆍ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사이버위협 대응 역량 강화, 법무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등을 위해 제8조에 따른 정보화담당자 임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보화인력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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