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11조 (정보화 조직ㆍ인력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행정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정보화 조직ㆍ인력의 신설ㆍ증원 및 조정이 필요한 기관 및 부서의 장은 법무정보화 조직ㆍ인력의 체계적ㆍ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가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화인력 소요정원 요구자료"를 매년 1월 10일까지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본부 소요정원 업무 주무부서 경유)하여야 한다.
정보화사업 추진 및 정보시스템 운영 부서의 장은 해킹ㆍ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사이버위협 대응 역량 강화, 법무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등을 위해 제8조에 따른 정보화담당자 임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보화인력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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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8 시행된 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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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