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11조 (정보화 조직ㆍ인력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행정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 조직ㆍ인력의 신설ㆍ증원 및 조정이 필요한 기관 및 부서의 장은 법무정보화 조직ㆍ인력의 체계적ㆍ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가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화인력 소요정원 요구자료"를 매년 1월 10일까지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본부 소요정원 업무 주무부서 경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 조직ㆍ인력의 신설ㆍ증원 및 조정이 필요한 기관 및 부서의 장은 법무정보화 조직ㆍ인력의 체계적ㆍ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가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화인력 소요정원 요구자료"를 매년 1월 10일까지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본부 소요정원 업무 주무부서 경유)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사업 추진 및 정보시스템 운영 부서의 장은 해킹ㆍ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사이버위협 대응 역량 강화, 법무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등을 위해 제8조에 따른 정보화담당자 임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보화인력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