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13조 (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EA현행화)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행정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이하 정보화사업 추진부서)의 장은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를 사업발주 30일전까지(긴급한 경우 20일전까지)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정보화 예산 중복 투자 방지, 연계성 검토 및 정보화사업관련 규정, 데이터베이스 예방적 품질관리(데이터의 표준, 구조, 값, 관리체계) 등의 준수여부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정보화사업 추진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을 확정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를 준용하며, 과업내용의 확정 시기와 기준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를 준용한다.
정보화사업 추진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2장 제2절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보안성검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에게 보안성검토를 의뢰할 경우 사전검토 및 사전협의와 병행할 수 있다.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제3항에 따른 보안성검토 신청에 대한 국가정보원장 등과 협의한 결과를 해당 정보화사업 추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보화사업 추진부서의 장은 제4항의 사전검토 및 보안성검토 결과를 정보화사업 추진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정보화사업 추진부서의 장은 제4항의 사전검토 결과가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대상인 경우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사전협의를 정보화 총괄부서를 경유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받은 사전협의 결과를 정보화사업 추진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정보화사업 추진 부서의 장은 소관 정보화사업의 조달계약 체결일로부터 21일 이내에발주정보, 계약정보, 수행관리 정보 등 일련의 사업관리 정보를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정보화사업 추진 부서의 장은「전자정부법」제46조,「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5조 및 제25조에 따라 정보화 사업이 완료되면 21일 이내에 현행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응용기능, 연계정보시스템, 서비스전달채널 등을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정보화사업 추진 부서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EA 현행화 및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 측정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8 시행된 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