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22조 (정보화업무 세부지침 및 업무편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행정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본부 및 소속기관별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지침 및 업무편람은 본부 및 소속기관별로 수립ㆍ시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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