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5조 (정보화 총괄부서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행정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책임관 업무를 보좌하는 등 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정보화 총괄부서"라 한다)로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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